살포면적 100ha 이상 확보한 농업법인 등 대상 112억4천만원 편성…이달중 25개소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 축사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 지난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응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지역내 축산농가 40가구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선정됐으며 이달 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기계와 장비 구입비,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하여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완료등 적법화 노력 농가·기한내 어려운 농가 농식품부, 오는 27일까지 각 시·군서 신청 접수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각 시군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측량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연장 신청을 바라는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서는 지역축협과 함께 업무지원협의체를 16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추가 기간 부여 대상 농가를 각 시군에서 확정하고, 축협에서는 농가를 방문해 신청서 서명을 받은 후 시군 환경부서에 이달 27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각 시군 지역협의체(축협, 자산관리·국토정보·농어촌공사, 건축사 등 참여)에서 농가 면담 후 적법화 노력도 및 진행 상황을 평가한 후 추가 이행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적법화 관리 대상 농가에 혜택을 줬던 정부의 제도 개선 32개 과제는 추가 부여된 연장 기간까지 적용된다. 주요 개선 과제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축사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이 올해 11월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11월 16일, 실기시험은 12월 14일에 전북 전주의 중학교 두 곳에서 나눠 치른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맡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까지 모두 6과목이다. 필기와 실기 중 어느 과목도 40점미만이 없어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8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치르는 만큼 내실 있는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했다. 2017년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2018년부
서울시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한우가 등급은 올리고 가격은 낮추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그동안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3등급 양지와 우둔 수준의 가격으로 2등급 혼합 상품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육기술의 발달로 한우 3등급 출현율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의 3등급 발주 비중은 전체 한우 발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는 그동안 학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우 2등급 혼합상품 공급 시범사업은 한우 2등급 사용에 따른 학교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그동안 양지, 우둔 편중 발주로 인한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한우등급 및 출하월령 등 센터의 공급기준을 상향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질을 보다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충남 서산시를 깜짝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를 언급했다. 서산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있는 곳이자, 실향민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6월과 10월 이곳의 소 1001마리를 몰고 방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우개량사업소에는 ‘한국 소의 아버지’라 불리는 씨수소 266두를 비롯해 약 3000두의 한우가 1117ha에 달하는 너른 초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서산에서 이젠 소를 키워야 할 듯”이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경화 서산시의원은 맹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에서 “서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서산 소의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지는 순간”이라며 크게 반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농어촌공사, 마사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 계열사 20개, CJ씨푸드, 파리크라상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민간기업 100여개 등 총 14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기업별로 1대1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상현실 면접 컨설팅과 인공지능 매칭 서비스 등도 경험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23일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여 사전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련 사항은 박람회 사무국(☎1670-8218∼82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로 운영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 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농식품부는 “항생제 관련 인증 기준은 지금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삭제·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다시한번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를 기록했다. 진행 중인 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월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