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위기 한우농가 경영개선 자금 지원” 문금주 의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반드시 관철” 제22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다시 시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각각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소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소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만톤에서 2023년 45.4만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소 부산물을 식용·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최근 우족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생산된 고체연료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북도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우분(牛糞)에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분 고체연료화에 대한 실증을 본격 착수했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우분과 톱밥·왕겨 등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시작했으며, 하루 8톤 가량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화는 가축분뇨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현장에선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컨소시엄에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완주자원순환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수입기여도는 한우 29.3%, 한우송아지 37.9%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 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 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우법과 축산법 개정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상 지속될 듯 정쟁 산물 돼서는 안 된다…한우농가 단합으로 활로 찾아야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전환은 한우산업의 시대적 과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한우법 제정과 축산법 개정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한우법’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법’대안으로 제시한 축산법 개정 추진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의원 등 27인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6월 14일 입법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등 11인도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월 21일 입법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농식품부와 6월 21일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대책’민정당 협의회를 개최,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와 함께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우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우법’ 제정은 왜 추진되었나. 축산법이 제 역할을 방기했
'한우법' 재의요구권 제안 및 발동,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 집회 일정, 참여 인원 등 집회 세부 추진방안 6월 18일 최종 결정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한우법’ 취지 반영하겠다” 설명에도 강행 ‘한우법’ 거부권 발동 및 농협중앙회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 한우농가 1만여명이 참여하는 ‘한우반납투쟁’ 집회가 오는 7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6월 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대규모 집회를 7월초 개최키로 결정하고, 도별 참여 인원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민경천 회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월18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제4차 회장단회의에서 7월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을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고, 각 도지회별로 소차를 동원하는 등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촉구를 위한 한우반납 투쟁’, ‘농식품부 장관 퇴진 촉구’ 결정은 제21대 국회 마지막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우법’
한우암소 할인판매 10억7천만원, 유통사 판매지원(도·시군지부, 한우판매장) 10억4천만원,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 3억6천만원,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6천만원 등 예산 신규 배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는 지난 17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전국한우협회가 제안한 ‘한우암소연중 할인판매사업’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한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운영 6,000만원 ▲한우암소 연중 할인판매 10억7,000만원 ▲유통사 판매지원(도·시군지부, 알뜰한우판매장) 10억4,000만원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지원 3억6,000만원 등 총 25억3,000만원의 예산을 4개 신규사업에 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된 특별감사(감사 강종덕, 이충식)에 따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P국장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중도 퇴사와 이동활 위원장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한 감사보고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특별감사 보고에서는 조사 및 발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P국장과의 직접적 면담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 업무협약 체결 축산분야 환경개선·온실가스 감축 정책 탄력 기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3일 두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됐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생산 등으로 다각화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협력한다. 두 부처의 협력으로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개선하고, 두 부처가 신산업 육성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전국한우협회 입장문 (전문) 지난 2년여간 한우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온 한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만에 한우법 거부권을 행사하여 한우농가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탈하고 분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미래를 위한,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정쟁의 도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표리부동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우법 제정 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소들의 법안이 난립하여 만들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 상징입니다. 세계 유일한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하
경작지에서 한우퇴비를 요소비료와 함께 시비하고 요소분해효소 억제제 처리 시,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경작지 내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한우 퇴비 사용 시 경작지에서 암모니아 배출원 규명 및 저감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비료와 한우 퇴비 간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경작지에 요소비료만 시비할 경우 한우 퇴비만 시료하는 것보다 약 18배 많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소비료를 경작지에 시료 할 경우, 처음 2일간은 암모니아 농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3일부터 암모니아 농도가 급상승하여 7일 이후부터 암모니아 배출 허용치 기준인 20ppm보다 약 6배가량 많이 발생한 반면, 한우 퇴비는 처음 3일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에 비해 1.8배 높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였으나, 5일 이후부터 요소비료에 비해 월등히 낮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였는데, 17일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토양과 비슷한 수준의 암모니아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의 한우농가 4백여명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농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될 ‘한우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제·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신정훈의원 윤준병의원 김용민의원 서삼석의원 위성곤의원 임미애당선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