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기존 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해 왔다. 그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농장주가 백신을 구매해 직접 또는 수의사에게 출장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왔다. 경북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무상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염소 등 1771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10억9000만원을 들여 가축 21만8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소·염소 일제 접종과 송아지 수시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백신항체검사도 한다.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를 추적해 보강접종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북지역의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소 96.9%로 나타났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구제역 예방은 백신을 통한 항체양성률 유지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연 2회 일제 접종과 수시접종, 보강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항체 검사 횟수와 검사 물량이 확대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해 연 1회 실시됐었다. 이를 위해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1만9000여 농가) △상대적 미흡농가(80~90%, 6000여 농가), △미흡농가(80% 미만, 500여 농가)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염소농장에 대해서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
구제역을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시스템이 개발됐다. 최대 하루가 걸리던 진단 시간이 약 1.7시간으로 줄어들어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검역본부와 옵토레인이 약 2년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을 적용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해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이 걸렸다. 반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 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이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면서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
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백신접종 여부 확인 예찰 강화 11월부터는 농장 항체검사 실시 농식품부가 구제역 등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 농장당 검사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린다. 과거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00명 이상으로 많은 2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사육두수 대비 연간 백신 구매량이 저조한 농장도 점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항체검사 물량 3.4배 늘려 적정 백신접종 확인 신속 확산 차단위해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 백신접종 기간이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백신 적정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3.4배 확대된다. 신속 확산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의 전두수가 살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지난 17일 밝혔다. 우선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접종이 유예된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농장별로 사육두수에 맞는 백신량을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기 위해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는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자가접종 농장의 검사 두수를 현재 5두에서 16두로 3.4배(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번 더 검사 한뒤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가 구제역 진단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검역본부 외에 전국 9개 동물위생시험소(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이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서 업무담당자 19명이 참석해 구제역 진단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충북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정밀진단 시 주요 고려 사항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이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기관 간 의견도 교류했다. 김재명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과의 소통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우제류 사육농가 전체가 평소 방역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가 대부분은 감염원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소독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농가는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대 안팎에 머물기도 했다. 이들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다. 유전자 분석상 동남아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상동성 98.8%)했다.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시설 설치·관리를 비롯한 미흡 사항 다수가 발견됐다. 한 예로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차량 고정식 소독시설 역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다. 구제역 감염원 차단 기본 시설인 출입구 대인소독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소독 약제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농장도 확인됐다. 5번째 발생 청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은 축사 소독을 주 1회 이상 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제와 구제역 백신을 보관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소 20마리를 접종했다.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한 마리를 접종해야 한다는 이른바 ‘1침 1두
위기 대응단계 최고수준 ‘심각’→가장 낮은 ‘관심’ 하향 오는 7월말까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방침 국내에서 4년4개월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5일 종식됐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확진된지 36일만이다. 이로써 15일 0시 기준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전부 해제돼 구제역 특별방역조치가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됐다.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모두 풀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했다. 지난 15일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3주동안 추가로 나오지 않아 이달 8~14일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내 소·염소·돼지농장 전체 384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항체검사·구제역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앞서 이달 10일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0시부터 청주 방역대도 이동제한을 풀었다. 앞서 충북도내에선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첫 의심신고 이후 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농장 11곳 가운데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청주와 증평지역 7개 한우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이 올해 1차 일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주와 증평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미감염 농장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