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100%를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희망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이달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 장흥군이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축산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가축분뇨 공동발효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서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효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 세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7500㎡ 부지에 시설물 2315㎡와 각종 기계 장비 구입을 통해 1일 우분 80t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공동발효센터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 7회의 교반과 부숙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경우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 1626곳 중 62%에 해당하는 1016곳의 농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분 수거와 완숙된 퇴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살포에 따른 장비와 유류비용은 축산농가 환원 차원에서 실비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중요시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지
국내 축산분야 온실가스 고유 배출계수가 추가 개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에 이어 젖소의 사료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양을 산정할 때 필요한 배출계수 3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축산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는 메탄이다. 메탄 발생량은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과정과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메탄양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을 반영한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친환경축산연구소 김경훈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젖소(홀스타인) 연령에 따른 메탄 배출계수 3종이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한우 배출계수 3종이 개발됐
경북 예천군은 축산관련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예천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나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축산과를 신설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 업무를 이관하고 축산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이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및 예천한우 브랜드화,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기술 혁신 등 업무를 맡는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한우 암소번식능력 개선제 지원, 인공 수정료 지원 등 사육기반 조성에 2억5000만원, 가축사육 여건개선에 5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자재 장비 등 지원에 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해썹(HACCP)에 준하는 인증 초유 생산시설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낙농가의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해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6227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 친화형 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축산정책 방향을 깨끗한 축사·동물복지 축산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전환하고, 환경 친화 축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2조8600억원 규모인 축산업 생산액을 2025년 5조원까지 높이고 환경 친화형 축산 인증 농장 수도 2600농가에서 4500농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5대 분야·75개 사업에 1조62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8개 사업 1382억원 △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확대 14개 사업 5699억원이다. 또 △조사료 생산 및 명품 한우 육성 12개 사업 5701억원 △미래 성장산업 육성 34개 사업 2399억원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7개 사업 1046억원 등도 추진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이 세분화돼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마친
충북도가 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폐지된 도축세를 보완한 것이다. 도축세는 1951년부터 2010년까지 60년간 운영돼왔다. 소와 돼지의 시가 1%를 시장과 군수가 도축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2010년에만 590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됐다. 충북도는 도축세를 부활시키고 부과 대상을 소와 돼지에서 닭과 오리까지 4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축세가 부활하면 연간 1130억원, 충북은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가 도축세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가축 관련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응에 2760억원의 예산을 썼다. 또 도축장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이 퍼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충북 음성지역 대규모 도축장에서는 하루 평균 866마리의 소가 도축된다. 전
2025년까지 총 29개사업에 3000억원 자금 투입 한우개량 기반·농가소득 증대 등 3대전략 추진 “국내 한우산업 선도위해 행정지원 아끼지 않을것” 전북도가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최근 농축산물 시장개방, 사육두수 급증 등 대내외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전북 한우 육성을 위한 ‘전북한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 한우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개 사업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차별화된 ‘전북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한우개량 기반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제1전략 : 한우 개량 및 육성(3종, 271억원)=혈연기반 등록사업 및 가축시장 거래 소의 부모 소 일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우 개량기반 강화에 약 150억원을 지원한다. 아비소와 어미소의 동시 개량을 위한 좋은 암소 선발·관리와 유전체 검사 및 특화된 가축시장 운영으로 전북 한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 한우육종센터(축산시험장)로부터 좋은 아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