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귀표를 바꿔치기해 가축재해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축산업자들과 보험금 청구를 도운 축협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은 뒤 긴급 도축한 보험 미가입 소 32마리에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8배(52%)에 달하는 것을 확인, 그가 도축한 소의 DNA 확인을 통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귀표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