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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매몰처분 등 피해농장·지자체 지원 확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매몰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장과 지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6개월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수입과 손실 등을 따져 농가별 최대 337만원까지 지급하며 매몰처분 이후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ASF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소급적용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50% 이상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ASF로 인해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역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의 돼지가 매몰 처분된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4개 지자체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