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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북한우조합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충북한우협동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한우협동조합장 A(74)씨와 조합이사 B(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출마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자리에 선거인(대의원)을 소집하고, 지지의사를 밝힌 혐의다.

 

정 판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들을 특정장소에 소집시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탁선거법 규정에 따라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