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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미접종농가, 농장 폐쇄 등 행정조치

농식품부, 미흡 사실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구제역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