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올해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한우 혈통 보존과 개량을 위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우 송아지 친자 확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가축시장 친자 확인 사업은 거래 예정인 송아지와 어미 소의 모근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송아지의 혈통 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한우 농가에 정확한 혈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력 관리 신뢰도를 높여 한우의 개량 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가축시장에서 한우 거래를 원하는 농가가 가축시장 운영기관에 거래를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부모 소 일치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이후, 검사기관에서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를 가축시장 거래 시 표기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료 채취와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북도와 시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친자 확인을 마친 소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통상 거래가격보다 20~30만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한우의 친자 확인 검사는 단순
축산과학원이 법과학시험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종 인정을 받아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가 인증하는 DNA 표준분석실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12일 본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과학원은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학시험 디엔에이(DNA) 검사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2018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이번 인정을 위해 기관의 인력, 측정설비 현황, 시험실 환경조건 등 문서 심사와 한우확인시험법, 동물종판별시험법 등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인정을 받았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축에 대한 DNA 검사를 국제기준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104개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