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61억원 투입…축산악취저감사업 지속 과감한 재정투자·행정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경북도가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자해 퇴비사 설치, 퇴액비 살포비 등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축산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친환경 악취저감제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달리 농경지 지속 감소로 토양과 하천의 부영양화 등 퇴액비화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 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이뤄진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축산 및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축종별 축산악취 특성 분석, 세부 실행과제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을 추가 보완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됐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되면 정부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나 생산품 홍보에 톡톡한 효과를 주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관심
최근 5년 사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2014년 2838건보다 4.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악취 민원(4만854건) 중 축산악취 민원이 3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14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 1606건, 경기 1363건, 충남 1240건에 달했다. 경남과 제주의 경우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