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인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의 지정기한이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지난 9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사업이 최근 정부 승인을 거쳐 2년간 연장됐다. 함평군은 이번 연장에 따라 △함평천지한우 혈통 보존 및 우수 송아지 생산사업 △한우 사육 선도 농가 육성사업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도 판매 유통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정기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2008년 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량 암소 핵군(우량 밑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이벤트·관광 개발 등의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축산브랜드로 육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은 TMR사료공장을 통해 고급육 한우육성에 특화된 맞춤형 사료(셀레늄 첨가:노화억제, 면역강화, 항암작용)를 급여하면서 전국 평균(86%)을 웃도는 90%의 한우고기 고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발효사료 배합용 친환경 생균제를 군내 400여 축산농가에 무상공급,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생균제는 미생물인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 쌀겨 등 농산 부산물과 함께 혼합 발효사료를 만들 때 사용된다. 생균제를 섞은 발효사료를 가축에 먹이면 체중증가와 장내 유해균 활동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화율 또한 75%에서 90%로 향상되고 소화기 질병을 막아주며, 송아지 설사 70% 이상 감소, 악취제거 효과 또한 크다. 소화율 향상은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농가 경영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 농기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생균제 무료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1주에 1톤씩 50톤의 생균제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생균제를 꾸준히 사용해 온 축산농가들은 호흡기 질환 감소와 육질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생균제 공급량을 1주 2톤(연간100톤)으로 늘릴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인수공통전염병 통합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방역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람의 감염병 문제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축의 전염병 문제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4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방역부를 신설해야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이 모인 방역청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질병문제는 앞으로도 더 창궐할 것”이라며 “방역부 신설을 심각한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농업기술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진청은 우선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 ‘농사로’(nongsaro.go.kr)에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농업’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영농 시기별 농업기술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주요 농작업, 병충해 진단과 방제, 생육관리 요령 등을 이달의 농업기술, 농업기술 동영상, 주간농사정보, 온라인 교육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농촌 노인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농업인 건강 체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활용토록 했다. 농진청은 농사로 이외에도 △농업인교육 △토양정보 △농업기상정보 △농약정보 △병해충예찰정보 △축산농장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농진청 조사결과 농사로 방문자 수는 연평균 64%씩 증가했고, 모바일 접속 비율도 연평균 45% 늘어났다. 현재 전체 방문자의 49%는 모바일 접속자다. 반면, 전화나 방문을 통한 농업기술 상담 민원은 매년 10% 안팎씩 감소하는 추세다.
농장을 방문했을 때 주인 손에 방에서 쓰는 빗자루가 들려있어 처음에는 청소를 하려는가 생각했다. 그런데 소들이 사료를 먹고 난 사료통을 바로 그 빗자루로 열심히 쓸어 주는 것이다. 이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울산 태화농장의 이규천, 김선녀씨 부부의 모습이다. 고급육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태화농장의 이규천 대표로부터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만의 방법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전체 300두 출하해서 1++등급 80% 이상 우선 태화농장의 비육우 출하성적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모두 300두를 출하했는데 이중 80% 이상이 1++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5%가 1+등급을 받았다. 최근에 출하한 5두는 모두 1++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출하할 30여두도 90% 이상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초음파 측정결과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번식우 30두와 비육우 90두, 송아지 등 130여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다. 이규천 대표의 고급육 생산 방법은 첫째, 소들이 먹는 자가 생산 알코올 발효사료이다. 일반사료를 먹였을 때보다 등급이 훨씬 잘 나오고 있다. 소들이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다보니 소들도 건강하고 자연히 육질도 좋아지는 것 같다. 둘째, 소들이 스트레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제64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부림중학교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제64회 수의사국가시험’에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출신자 574명과 외국대학 출신자 4명 등 총 578명이 응시해 이중 561명이 합격함으로써 97.7%의 합격률을 보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후 수의사 면허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진드기 박멸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축산업자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결과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업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정지가 가축 처분 곤란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창구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앞으로 수의사들도 가축을 진료하고 난 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기 대신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133개 성분의 2084개 품목에 이른다. 이는 전체 동물용 의약품의 24.5% 수준이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
강원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헙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24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 보상 가능한 가축재해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부담하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으로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소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