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한우농가의 암소 맞춤형 정액 확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우유전자원 관리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암소와 맞지 않은 보증종모우와 후보우의 정액을 확보해 필요한 농가가 교환해 갈 수 있도록 정액 교환 체계를 갖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경주축협, 한우협회 경주시지부, 가축인공수정사협회 경주시지부 등 4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현재 보증종모우·후보우 정액 310스트로를 확보했으며, 한우 농가 47호가 이곳에서 52스트로를 교환했다. 특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액에 대해 인공수정 시 임신이 되지 않는 한우 암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정자의 활력도 검사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한우유전자원 관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액은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액과 필요한 정액을 1대1 교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한우유전자원 관리실 보유 정액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한 농가는 “내가 보유한 정액이 맞는 것이 없어 막막했는데 문득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액을 교환해준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 덕분에 인공수정 시
내년 3월부터 퇴비 반출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퇴비반출기준을 강화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차례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퇴비반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퇴비 부숙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교반장비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져 일선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축산농가가 고령에 영세농이어서 부숙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축산업을 포기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지자체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분 지원센터를 설립, 농가의 축분 교반 및 부숙 퇴비 살포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축분 이동과 원활한 교반을 위해 축산농가 100여곳에 스키로더 등 교반장비도 지
경기지역 무허가 축사 5곳 중 4곳이 이달까지 합법적인 시설로 바뀐다. 경기도는 적법화 대상 경기지역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이 이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다고 최근 밝혔다.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232곳(6.1%)이다. 나머지 489곳은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 이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경감이나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육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전까지 최대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시설 4만1천여개소 연면적 200㎡ 이하로 등기 못해 기준 200㎡→100㎡ 대폭 완화…소형 축산농가 재산권 강화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돼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나랏돈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농지 대상에 기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더해 상속 등으로 농지를 갖게 된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활성화 대책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00㏊ 안팎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은행 사업에 4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