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횡성한우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횡성군은 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수입고기 관세철폐 시기가 다가오고, 국내 광역브랜드의 추격에서 횡성한우 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까지 횡성한우 분야 시책사업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등의 축산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총망라해 향후 횡성한우 산업의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우 적정 사육두수와 친환경적인 사육기반 조성 등 생산기반을 재정립하고 생산비 절감 사업 발굴과 횡성한우 브랜드 차별화, 횡성한우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의사가 방문해 가축질병 진료…보험료 50% 지원 시범지역 2개→ 6개 시군 확대…가입시기도 앞당겨 농림축산식품부가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가입 축산농가를 수의사가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 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 등 2개 시군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도입 첫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만1000두)의 약 17%(1만8000두)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시범 지역을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 시기도 9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내리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경북 경주시가 한우농가의 암소 맞춤형 정액 확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우유전자원 관리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암소와 맞지 않은 보증종모우와 후보우의 정액을 확보해 필요한 농가가 교환해 갈 수 있도록 정액 교환 체계를 갖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경주축협, 한우협회 경주시지부, 가축인공수정사협회 경주시지부 등 4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현재 보증종모우·후보우 정액 310스트로를 확보했으며, 한우 농가 47호가 이곳에서 52스트로를 교환했다. 특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액에 대해 인공수정 시 임신이 되지 않는 한우 암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정자의 활력도 검사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한우유전자원 관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액은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액과 필요한 정액을 1대1 교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한우유전자원 관리실 보유 정액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한 농가는 “내가 보유한 정액이 맞는 것이 없어 막막했는데 문득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액을 교환해준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 덕분에 인공수정 시
내년 3월부터 퇴비 반출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퇴비반출기준을 강화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차례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퇴비반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퇴비 부숙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교반장비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져 일선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축산농가가 고령에 영세농이어서 부숙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축산업을 포기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지자체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분 지원센터를 설립, 농가의 축분 교반 및 부숙 퇴비 살포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1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축분 이동과 원활한 교반을 위해 축산농가 100여곳에 스키로더 등 교반장비도 지
경기지역 무허가 축사 5곳 중 4곳이 이달까지 합법적인 시설로 바뀐다. 경기도는 적법화 대상 경기지역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이 이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다고 최근 밝혔다.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232곳(6.1%)이다. 나머지 489곳은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 이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경감이나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육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전까지 최대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시설 4만1천여개소 연면적 200㎡ 이하로 등기 못해 기준 200㎡→100㎡ 대폭 완화…소형 축산농가 재산권 강화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돼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식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 바로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적당하게 육식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대다수다. 우리가 채식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강관련 상식에 비춰보면 채식을 주로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선사시대 유골 비교에 따르면 신석기인은 구석기인보다 체구도 작고 감염성 질환 등 질병에 걸린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제 일본 도쿄 노인종합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고기가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기 등에 포함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내 알부민 수치를 유지해주고 신경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줌으로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최대 2.5배 이상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기 섭
정부가 나랏돈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농지 대상에 기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더해 상속 등으로 농지를 갖게 된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활성화 대책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00㏊ 안팎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은행 사업에 4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