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변경해 한우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매체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사료값 인상…한우농가 뿔났다’ 기사에서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우협회의 주장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은 올 3월 제1종 가축전염병을 제2종으로 낮추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올 2월에 실제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한우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조치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농가들이 사전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다. 그
제주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제주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국가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추진해왔다. 2023년 3월 심사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가 단위 인증은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2023년 7월 농식품부에 지역 단위 인증 추진을 건의하고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7월 29일 인증 신청보고서를 농식품부에, 8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최종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6차례에 걸친 까다로운 추가 질의 66건에 대응하고, 지난 2월 과학기술위원회 심사와 60일간 183개 회원국 회람 과정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인증이 수출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검역 기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인 만큼 제주 축산물의 국제적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앞으로 럼피스킨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한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축협이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에 나섰다. 럼피스킨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가축 중 소에게 주로 발생한다. 2023년 국내 첫 발생된 이후 전국적으로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 발행했으며 2023년에 횡성군에도 1건 발생된바 있다. 횡성축협은 매년 군 차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모기·파리와 같은 흡혈곤충이기 때문에 해당 곤충들의 본격 활동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5개팀으로 구성,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은 총 920농가다. 엄경익 조합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횡성의 한우농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악의 경기침체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한우소비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남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을 지목했다. 발생농장 여럿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항체양성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설명자료에서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상시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효과성이 입증된만큼 농장이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면서 “전 개체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차 발생농장 비육동의 경우 항체양성률은 12.5%에 그쳤다. 3차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은 43.8%, 4차·5차 발생농장의 동거축은 60%대에 머물렀다. 2024년 영암군에서 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80%) 미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 비율이 10.3%에 달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전국(3.3%)과 전남(3.8%)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차단방역 미흡도 함께 지적했다. 구제역 발
곤쟁이 유래 미생물서 아미노피롤니트린 발견 탈모부위 털 자라는 등 임상개선 효과 70% 이상 조직 내 곰팡이 감염 75% 억제 효과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로 수산 생물로부터 소 버짐병(피부사상균증)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곰팡이 물질을 발굴하고, 치료 효과 검증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 버짐병은 주로 송아지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성 피부병으로, 원인균은 트리코피톤 베르코숨(Trichophyton verrucosum)이다. 재발이 쉬워 가축 성장과 생산성을 낮추는 만성 질병이다. 더욱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11월~2023년 2월 기준)한 결과, 88%가 발생 경험이 있었다. 또한, 감염된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이 16만9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산 생물 자원인 곤쟁이 유래 미생물(Serratia grimesii)에서 항곰팡이 천연 소재인 아미노피롤니트린(APRN)을 발굴하고, 이를 곰팡이(트리코피톤 베르코숨)에 감염된 실험동물 피부에 도포했다. 그 결과,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 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소 결핵·브루셀라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진은 대구 지역 내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 801곳 2만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군위 지역 399곳 1만3000여 마리도 포함되며 검사뿐만 아니라 방역 지도 및 점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소 결핵·브루셀라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양성 개체가 확인되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 살처분·소독을 실시하며, 역학조사를 통해 근원지를 추적해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내 소들의 결핵병 7071건, 브루셀라병 1만658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은 곧 지역사회 보건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검진을 통해 사람과 가축이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금 20%·방역수칙 미준수 5~35% 추가 감액 방역 위반농가는 10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하기로 한우협회 “보상금 감액 없도록 농정활동 강화할 것” 전남도가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위반시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방역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5~35%를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사소한 방역 활동을 기준 삼아 살처분 보상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성 광주전남도지회장은 “금번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진이 송아지의 설사를 유발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보고했다. 서울대는 채준석 수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우 송아지 설사에서 검출률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를 특정하고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유전적 특징을 이 바이러스에서 확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생 송아지 설사(NCD)는 송아지의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다. 높은 폐사율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NCD의 원인으로 보고됐지만 상당수의 설사 사례에서 원인 병원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송아지 설사의 원인으로는 부세피 바이러스(BooV)가 지목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에서 송아지 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번 연구에선 한우 송아지 설사에서 부세피 바이러스가 가장 높은 검출률(35.7%)을 보이며 단독 감염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규명됐다. 연구팀은 2022년 한우 송아지 설사 샘플 70건을 수집해 바이러스성 설사 바이러스(BVDV), 원충 등 기존 병원체와 함께 부세피 바이러스를 검사했다. 메타게놈(전체 유전체) 분석과 유전자증폭(PCR) 기법
법적 지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 2026년 이후 농가가 백신접종 자율적으로 전환 정부가 올해부터 ‘럼피스킨’의 방역관리 수준을 대폭 완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법적 지위를 2종으로 낮추고, 2026년 이후에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시 현행 지역 단위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과 격리 등 질병 통제 조치가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단위로 조정된다. 살처분 대상 가축도 축소되고,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방역관리가 완화된다. 이는 감염된 소에서 폐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되더라도 격리 후 회복 되는 등 그동안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질병 특성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 접종방식도 전환된다. 올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