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16명의 농가를 선발해 멘토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는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사양기술 등을 전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됐다. 본래 한우 평균 출하월령은 평균 31.6개월인데 이들 농가는 평균 23~28개월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줄이면 사료비와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농가는 소 중량과 마블링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멘토단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게 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해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긴급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
민경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 ‘단 한톨도 안돼’ 4~6월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촉진 활성화 유도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한우협회장)은 지난 9일 취임을 맞아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우업계는 구제역 발생, 산불피해,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압력 등 악재가 겹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한우농가들을 위로하고 불안감을 떨쳐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 위원장이 밝힌 중점 내용을 다섯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한우협회의 정식입장이며 농식품부와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소고기를 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한우농가들은 단호히 떨쳐 일어나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것이며, 대도시에 한우를 풀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마디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단 한 톨’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해 추진됐던 인공지능(AI) 기반의 소 도체 기계 품질평가 시험 적용을 2025년 전국 도축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0년에 최초로 장비개발을 시작한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 도체 품질평가 장비를 개발했다. 2024년에는 품질평가 항목에 육색과 지방색을 추가하며 전체 5개 항목을 기계로 측정하는 시험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참고로 5개 품질평가 항목은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을 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장비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고도화로 현재의 국산 품질평가 장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소 도체 품질평가 장비(KBM4) 시범사업 확대는 내년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 활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시스템과 촬영 이미지 활용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유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5년 소 도체 기계 품질평가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품질평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축산분야 유통 체계 전환의 기반이
경북 성주군은 농업기술센터, 전국한우협회 성주군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 성주군지부와 함께 ‘초유은행’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 초유생산과 기술교육 제공 △초유 분석 및 제품화, 공급관리 △철저한 젖소관리와 잉여초유 공급 △젖소농가 지원 및 초유은행 홍보 등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성주군은 고품질 초유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초유 공급을 통해 한우 송아지의 건강 증진과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농업 조수익 1조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1월부터 초유사용을 위한 번식우 교육으로 ‘초유은행’에 대한 성주군 축산농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말 초유은행 개소식을 갖고 정상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돼 법안을
경북도가 축사 지붕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경북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이다.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축사 등 농어촌지역 건축물이나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으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원, 단체는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는 1%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9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 ‘도정소식-알
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됐다. 올해는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돼지 마리당 5000원만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도 한육우 마리당 1만원과 산란계 마리당 200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 지원이 이뤄지던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리당 한육우 2만5000원, 젖소 5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만 이행비용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했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3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을 10월까지 하고 11~12월 지급액 확정을 확정해 지원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