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 컨설턴트 자격시험이 오는 8월 첫 시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환경분야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컨설턴트 자격시험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민간자격 시험(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 컨설팅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기시험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4지선다형 총 80문제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돼 축산환경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급 시험은 2022년부터, 1급 시험은 20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이 세분화돼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