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제한
정부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과열 경쟁이 벌어져 왔다. 하지만, 조단백질 함량이 커지면 질소 배출이 늘어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줄이면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000t을 감축할 수 있다.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줄임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에 따라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다.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