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세계 10개국 축산물 소비자가격 조사 10개국 평균보다 쇠고기 2.8배 비싸…유통구조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해 8~12월까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0개국 주요도시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의 소비자가격을 조사·비교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국내산 쇠고기(등심 1kg)는 한국이 14만8029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12만772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국에서 조사된 국내산 쇠고기(등심 1kg)의 평균 가격은 5만2247원으로 한국은 10개국 평균 가격에 비해 2.8배 더 비쌌다. 수입 쇠고기(호주산 등심 1kg)도 한국이 6만5023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6만230원으로 나타났다. 10개국에서 조사된 수입 쇠고기 평균 가격은 4만1707원으로 한국은 10개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쌌고, 호주 현지 쇠고기 가격인 2만5632원에 비해 2.5배 더 비쌌다.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 1kg)는 한국이 10개국 중 3만7158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전북을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 ‘참예우’가 잇달아 우수브랜드 인증을 받았다. 전북농협은 참예우가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13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참예우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국가명품 인증을 따냈다. 국가명품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시민모임과 전국한우협회 등 평가단을 거쳐 정부가 인증한다. 참예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참예우는 축협 공동브랜드로 전북도내 11개 시군에서 767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권용학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은 전북도내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한우 등 24개 한우 브랜드가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선정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2020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심사 결과를 토대로 24개 한우 브랜드를 2021년 인증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우수 한우 브랜드는 △강원한우(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경주천년한우(경주축산업협동조합) △녹색한우(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늘푸름 홍천한우(홍천축산업협동조합) △대관령한우(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명실상감한우(상주축산업협동조합) △물맑은양평한우(양평축산업협동조합) △민속친한우(민속한우) △봉화한약우(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안성한우(안성축산업협동조합) △의성마늘소(의성축산업협동조합) △장수한우(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지리산순한한우(엔에이치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예우(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참품한우(농업회사법인참품한우) △천하1품(김해축산업협동조합) △청풍명월한우(청풍명월사업단) △총체보리한우(전북한우협동조합) △치악산한우(원주축산업협동조합) △토바우(농업회사법인토바우) △팔공상강한우(대구축산농협) △함평천지한우(함평축산업협동조합) △횡성축협한우(횡성축산업협동조합) △G한우(G한우연합사업단)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정된 쇠고기 등급 표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쇠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대부분이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쇠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식품전문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의 상품 정보제공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시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 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