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 비해 열악한 처우 원인 서울과 대구지역 인원 넘치는 반면 전남 57명이나 부족…지역편차 심해 “방역 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2018~20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