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8월 27일 자로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경북 예천군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지역 내에 있는 축산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군에서 1건, 경기 고양시에서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6건이 발생해 총 9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천군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발생농장(6호)은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위험도에 기반해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선별해 38마리를 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주변국 등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과 차단방역, 상시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소와 염소 442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예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상의 미비점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백신접종 관리, 농장 차단방역, 예찰·검사체계 등에 대한 구제역 방역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예천 구제역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백신접종과 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구제역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됐지만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자·차량 관리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월 3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긴급 백신접종과 예찰,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한 뒤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이동 제한을 하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마리와 돼지 14마리 등 총 38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예천과 인접한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 차량 69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예천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8122곳, 약 85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마쳤다.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3차 임상검사에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약 9만7000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지난 7월 25일 이후 발생 농장과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
내년 4월 시행 목표…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농가 대상 조기 신고·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보상은 확대 동물복지농장도 감액 경감…방역 협조 인센티브 강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명령을 거부한 농가에는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조기 신고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100% 감액하는 사유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평가액의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다. 가축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백신접종 명령을 어겼더라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을 받던 농가의 보상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곧바로 제재
정부가 경북 예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7월 9일 경북도청에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경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최근 예천군 돼지농장 1곳(14두)과 소 농장 5곳(24두)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된 이후 경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의 양성 개체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예천군과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 7477호(81만 마리)를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 우제류 농장 130호와 역학 관련 농장 138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장비 46대를 동원해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9건으로, 1월 강화 1건과 고양 2건에 이어 이달 들어 예천에서 6건이 발생했다. 박 실장은 “이번 예천 사례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의 양성 개체에 대한 부분 가축처분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예천과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 농가
농식품부는 구제역 SAT1형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접경지역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총 1000만두분의 백신을 확보·비축하기로 했다. 7월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SAT1형 구제역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5월 몽골에서도 확인되면서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간쑤성에서 SAT1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몽골에서도 지난 5월 관련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AT1형 백신 120만두분을 우선 비축하고,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 반추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실시한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11개 시군 반추류 17만두에 대한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7월 5일 모두 완료했다. SAT1형은 국내 발생 및 백신 접종 이력이 없어 충분한 면역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연말까지 88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해 모두 1000만두분 규모의 비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접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휴대축산물(순대·소시지)에서 구제역(FMD)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적발된 축산물은 공항 검역탐지견과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혈청형 중 O형이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혈청형인 ‘SAT1형’(국내 미접종 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선제적으로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SAT1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중국발 노선에 대한 검색과 탐지견 투입을 확대하고 중국산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주변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1형이 보고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선제적 백신 접종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접경지역·서해안 지역 반추류 농장을 대상으로 SAT1형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다. 접종 지역은 북부 접경지역을 우선한다. 인천(강화·옹진), 경기(고양·파주·김포·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11개 시군의 반추류 17만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벌인다. 긴급 도입된 SAT1형 단가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서해안 지역 반추류 소·염소 77만두는 9~10월에 접종한다. 9월 일제백신(O+A형 상시백신)과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북한 바로 인근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간 문제일 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럼피스킨보다 강해진 예방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긴급백신인 만큼 지역과 축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접경지역·서해안 SAT1형 구제역 백신은 모두 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기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50두 이상 전업농까지 모든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반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준수하고 외부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기준을 높였다.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의 반입이 제한된다. 반입을 허가받으려면 14일 이내에 발급된 구제역 음성증명서와 축종별 질병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입 전 사전 신고 의무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소·돼지 이분도체 외 염소 생산물 중 비가열 제품, 한우·젖소 정액(수정란 포함), 조사료(건초),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비가열 제품으로서 자가소비용이 아닌 축산물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염소 생산물의 상시 사전 반입신고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모두 O형이어서,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일제접종으로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각 지자체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긴급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군, 2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열흘 정도 앞당겨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