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1일 외국인 근로자 가축방역 프로그램인 ‘팜데믹Ⅱ’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 능력을 높이는 게임형 프로그램이다. 네팔, 베트남, 태국 등 12개 언어와 3차원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가상 농장에서 농장 출입 차단방역, 시설·차량 소독, 백신 접종,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등을 수행하고 반복 학습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역 수칙 이해도와 교육 몰입도를 높인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관리자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교육 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교육 성과 분석도 가능해 농장별 방역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팜데믹Ⅱ가 농가방역 수준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8월 27일 자로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경북 예천군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지역 내에 있는 축산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군에서 1건, 경기 고양시에서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6건이 발생해 총 9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천군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발생농장(6호)은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위험도에 기반해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선별해 38마리를 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주변국 등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과 차단방역, 상시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소와 염소 442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예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상의 미비점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백신접종 관리, 농장 차단방역, 예찰·검사체계 등에 대한 구제역 방역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예천 구제역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백신접종과 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구제역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됐지만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자·차량 관리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에 남을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를 평가해 검사 대상과 물량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위험을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시료 물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건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반영해 평가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절차는 △검사 대상 물질 선정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출 △시료량 산정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종 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해도에 따른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월 3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긴급 백신접종과 예찰,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한 뒤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이동 제한을 하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마리와 돼지 14마리 등 총 38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예천과 인접한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 차량 69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예천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8122곳, 약 85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마쳤다.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3차 임상검사에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약 9만7000곳을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지난 7월 25일 이후 발생 농장과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7월 2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참진드기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해 숲과 풀밭 등에 서식하며 SFTS는 물론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 특히 SFTS는 감염 시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SFTS 환자 2065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1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18.5%를 기록했다. 검역본부는 축사 주변이 초지와 맞닿아 진드기 서식 환경이 조성되기 쉬운 만큼 작업 전 긴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 중에는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작업 후에는 몸과 작
경기 평택시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가축의 행동과 상태 변화를 AI로 분석해 발정, 분만 징후, 뒤집힘, 열질병 등 축사 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농가가 가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농장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범 농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의 활용성을 검증한 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스마트 축산 정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한우농가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 관내 한우농가 2곳에서 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내년 4월 시행 목표…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농가 대상 조기 신고·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보상은 확대 동물복지농장도 감액 경감…방역 협조 인센티브 강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명령을 거부한 농가에는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조기 신고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100% 감액하는 사유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평가액의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다. 가축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백신접종 명령을 어겼더라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을 받던 농가의 보상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곧바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