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와 폐기 속 한우농가 단합의 힘이 다시 살아났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 … ‘정쟁의 희생양’ 아쉬움 남아 제22대 국회 ‘한우법’ 재추진은 한우산업 시대적 과제로 부상 “한우농가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었지만, ‘한우법’은 마지막 과정에서 멈춰 섰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고 하기에도 그 아쉬움은 너무 컸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은 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어, 한우값 폭락에 지친 전국 9만 한우농가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법’에 대한 거부권(국회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장관의 재의요구안 제안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에 이은 잘못된 결론이었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은 제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국회 재의결 절차도 밞지 못하게 됐다. 결국 ‘한우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한우법’ 제정의 추진 과정은 한우농가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를
전국한우협회는 대통령의 ‘한우법’ 국회 재의요구권 재가로 ‘한우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 그 첫 책임 소개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런 정부와 장관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갈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30일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협회가 2022년 법을 발의하고 2023년 ‘한우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2007년4월 이후 16년만에 ‘축산법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담겠다며 움직였다”며, “그 동안 수급불안,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TF를 만들고 단 한차례 회의하고 중단되었다”고 농식품부의 소통공감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급불안에 대해선 수입농축산물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지속가능한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소값은 1두당 300만원 빚지는 상황에 소득안정대책은 전무한 장관만이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전국한우협회 입장문 (전문) 지난 2년여간 한우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온 한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만에 한우법 거부권을 행사하여 한우농가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탈하고 분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미래를 위한,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정쟁의 도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표리부동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우법 제정 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소들의 법안이 난립하여 만들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 상징입니다. 세계 유일한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하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전국의 한우농가 4백여명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농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될 ‘한우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제·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신정훈의원 윤준병의원 김용민의원 서삼석의원 위성곤의원 임미애당선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며,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한우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국회 앞에서 펼쳐졌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회장은 5월 24일 개최되는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하루 전인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1인 시위에는 민경천 회장을 비롯 한양수 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이 각각 참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인 시위에서 ‘10만 한우농가의 염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라고 밝히고, “극회는 본회의(5.28)에서 한우산업지원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본회의 개최 전 5월 27일(경기, 충북, 전북, 경북, 울산지역 한우농가)과 28일(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 한우농가)에도 국회 정문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1인 릴레이 시위와 병행해 국회의원들에게 한우농가 숙원인「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통과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발동요건·보전금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먼저, FTA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실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
번식 관련 지표 제공으로 개인 농장별 성적평가의 토대 마련 사료급여 유형별 분석 통한 출하 성적 및 사료 비용 등 도출 거세우 출하성적 기준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가장 높은 한우농가 그룹은 전체 사육 구간 동안 자가 TMR 사료를 급여한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전국 268개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23년 생산정보 모니터링 조사」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 순위는 전 구간 자가 TMR 급여 > 전 구간 구입 TMR 급여 > 배합사료+구입 TMR 급여(부분 구간) > 전 구간 배합사료 급여 > 배합사료+자가 TMR 급여(부분 구간) 순이었다. 또한 농장의 사료급여 프로그램별 사료비용은 전 구간 자가 TMR 급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전 구간 배합사료 급여 > 배합사료+자가 TMR 급여 > 배합사료+구입 TMR 급여 > 전 구간 구입 TMR 급여 순으로 분석됐다. 배합사료만 급여하는 한우농장의 경우, 대체로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사료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MR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사전적 대처 미흡…‘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송아지, 10년만에 다시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발동조건 완화, 조정계수 문제 개선, 일몰제 연장 시급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 한우산업은 2013년 한우·한우송아지가, 2014년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폭락사태가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명시된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안을 행정예고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3년도 한우(소고기)의 기준값(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가격의 90%)은 지육 ㎏당 1만7062원이었으며, 2023년도 한우 평균가격은 기준값보다 2.5% 낮은 1만6628원이었다. 또한 FTA 체결국 수입소고기 총 수입량(2018~2022년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수입량)은 44만7371톤이었으며, 2023년도 수입량은 이보다 4.5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가칭)이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설립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5월 1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은 한우 수출시장에서의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한우 수출 마케팅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한우고기 수출사 연간 수출계획 기준 안정적 수출물량 공급 환경을 구축하고, 한우자조금 중심의 한우수출지원사업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사회에서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2월 한우 수출통합조직 구성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한우 상위 수출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수출통합조직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형태 및 정관 구성 등 전문가 자문을 수행했으며, 5월 내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법인 설립 및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우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우법 통과 제정 및 농안법 결의대회’를 5월 2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타농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